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4대 의무 (문단 편집) === 국방의 의무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항은 8차 개헌에서 추가되었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조문]]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군미필자]], 면제자,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북한 간첩이 들어와서 정보를 발설해달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그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군들이 '이곳은 군사작전지역입니다. 협조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듣는 사람은 여자든 남자든 그래야 할 의무인 것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 남녀노소 무력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심지어 [[신천지|종교적]]이든[* 신천지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자신이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든가, 무력집단을 조직해 정부 대신 신천지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명백한 반정부단체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신천지 교도들은 남녀노소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어긴 셈. [[https://cdn.emetro.co.kr/data2/content/image/2020/03/04/.cache/512/20200304500178.jpg|신천지가 조직한 군조직]]]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이나 공격이 있으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생각이다. 물론 '군생활'에 한해서라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군면제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명령에 응하여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면제로 판정되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 또한 국가의 징병정책에 협조한 것으로, 국방의 의무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53755&cid=50307&categoryId=50307|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서는 이를 "법률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 병역의 의무, 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軍)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간첩]] 등을 신고하고(방공이나 방첩의 의무), 유사시 군인의 말에 따르는 것과 훈련을 위한 군부대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군사 작전에 협력할 의무, 군의 노무 동원에 응할 의무)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의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6339|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방의 의무 문서]]에 있다. 제헌 헌법부터 4차 개헌까지는 '국토방위의 의무'라고 나와 있었으나, 5차 개헌에서 현재의 '국방의 의무'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